이번 부가세 신고는 2025 1기 예정 신고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2025/04/25(금)입니다.
사업자별 과세기간
법인사업자: 2025년 1월 ~ 3월
개인사업자, 소규모법인(2025년 하반기 매출액 1.5억 원 미만), 간이과세자: 해당없음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해당없는 사항 및 이미 보내주신 자료를 제외하고,
2025년 4월 15일(화요일)까지 자료 회신 부탁드립니다.
* 1분기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신 법인의 경우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담당자에게 내용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결제대행업체(네이버, 쿠팡 등)를 통한 카드 사용 내역의 매입세액 공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사업용카드)로 결제 시 사업 관련 건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사적 경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후 관련 신용카드 영수증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제대행업체 구매 내역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영수증)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일스톤에 보내주셔야 하는 자료
통장내역 엑셀파일 | 과세기간 동안의 내역을 은행 홈페이지에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 빠른조회를 한 번 등록하시면 앞으로 따로 전달주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수기세금계산서/수기계산서 | 내용 확인 가능한 사본 (사진/스캔) |
수출입 관련 서류
(직수출, 대행수출, 유튜브수익 등) | 신고필증, 인보이스, 계약서, B/L, 이체확인증 |
온라인마켓 및 결제대행사 매출내역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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