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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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붙는 세금, 공급가액의 10%
2)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잠깐 맡아두었다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붙는 세금, 공급가액의 10%
2)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잠깐 맡아두었다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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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로, 최종 소비자가 결제하게 되는 금액이 곧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로, 최종 소비자가 결제하게 되는 금액이 곧 공급대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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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가세는 절세 대상이 아닌가요
부가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거래 사실’을 추적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납부세액을 줄이고 싶다면 매출을 줄이거나 매입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가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거래 사실’을 추적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납부세액을 줄이고 싶다면 매출을 줄이거나 매입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500원에 산 물건을 9,900원에 파는 경우,
매출세액 900원 - 매입세액 500원 = 납부세액 400원이
이미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상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영수증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일부는 부가세로 분류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사업용 지출로 2,000원을 결제했을 때
그중 181원은 나중에 돌려받을 부가세로
나뉘는 것처럼,
물건값으로 매출 9,900원을 받더라도
그중 900원은 나중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로
나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적격증빙’을 최대한 잘 챙겨 매입공제를 잘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매입을 만드는 경우 세무조사 및 과징금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