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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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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기초

부가가치세의 이해

부가가치세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붙는 세금, 공급가액의 10% 2)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잠깐 맡아두었다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
공급가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로, 최종 소비자가 결제하게 되는 금액이 곧 공급대가입니다.
왜 부가세는 절세 대상이 아닌가요 부가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거래 사실’을 추적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납부세액을 줄이고 싶다면 매출을 줄이거나 매입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500원에 산 물건을 9,900원에 파는 경우, 매출세액 900원 - 매입세액 500원 = 납부세액 400원이미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상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영수증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일부는 부가세로 분류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사업용 지출로 2,000원을 결제했을 때 그중 181원은 나중에 돌려받을 부가세로 나뉘는 것처럼, 물건값으로 매출 9,900원을 받더라도 그중 900원은 나중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로 나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적격증빙’을 최대한 잘 챙겨 매입공제를 잘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매입을 만드는 경우 세무조사 및 과징금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