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은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셔서 해당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2025/01/31(금)까지 각 근로자 이름의 폴더별로 자료 취합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필요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홈택스 PDF)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실제 근무한 달에만 조회 체크 |
연말정산 기본사항
(하단 excel 파일)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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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등 | 장애인에 해당하는 근로자/부양가족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홈택스 조회분 외) |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 | 감면대상이며 신청 완료한 경우
(회사에서 신청 후 명세서 전달 부탁드립니다) |
* 아래 연말정산 기본사항 엑셀 파일을 통해 소득자 및 부양가족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 기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하단 첨부서류 표를 참고하여 스캔본 또는 원본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연말정산 참고사항
▪
마일스톤 연말정산은 별도로 구성된 연말정산 팀에서 담당하므로,
관련 사항은 메일/카톡으로 안내드린 연말정산팀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자료는 자료요청기한 내에 꼭 전송 부탁드립니다.
▪
주택자금공제 대상자는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주신 간소화 자료로 작업하므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제외)
구분 | 주택규모 | 세대주 | 기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 제한 X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전세보증금대출)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가능)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담보대출) | 제한 X
(주거용오피스텔 제외)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or 1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가능) | 주택요건:
24.1.1 이후 차입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19.1.1 이후 차입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14.1.1 이후 차입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차입금요건: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월세액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월세 세액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의 세대원 |
연말정산 알아보기
2024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내용 | 종전 | 개정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10만원 이내 | 월 20만원 이내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연 500만원 이하 | 연 7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및 그 친족관계 종업원, 법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 공제한도 300만원 ~ 1,800만원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19.01.01 이후 차입분) | 공제한도 600만원 ~ 2,000만원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4.01.01 이후 차입분)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손자녀 공제대상에 추가 |
고액기부 공제율 일시 상향 | 1천만원 초과: 30% | 3천만원 초과: 40%
(2024.12.31까지) |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산후조리원 비용 급여제한 삭제 (한도: 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미적용 추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 | 생애 1회 혼인신고를 한 해, 세액공제 50만원 (24~26년 혼인신고 분) |
2023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내용 | 종전 | 개정 |
비과세 식사대 인상 | 월 10만원 이내 | 월 20만원 이내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 1,400만원 이하 세율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근로자 연령, 총급여액에 따라
납입한도 상이 | 근로자 연령, 총급여액과 무관하게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인상 | 연간 150만원 | 연간 2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대상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비과세 한도 연간 5천만원 | 비과세 한도 연간 2억원
(누적한도 5억원)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100분의 15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공제율 30%
전통시장 공제율 4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공제율 40%
전통시장 공제율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