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및 신고대상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연 4회 분기별로, 개인은 연 2회 반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 | |
1기 예정 | 1/1 ~ 3/31 | 4/25 | 법인사업자 |
1기 확정 | 4/1 ~ 6/30
1/1 ~ 6/30 | 7/25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소규모법인* |
2기 예정 | 7/1 ~ 9/30 | 10/25 | 법인사업자 |
2기 확정 | 10/1 ~ 12/31
7/1 ~ 12/31
1/1 ~ 12/31 | 1/25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소규모법인*
간이과세자** |
*소규모법인: 직전 반기 매출액이 1.5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개인사업자처럼 연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연환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연 1회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