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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한 및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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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기초

신고기한 및 신고대상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연 4회 분기별로, 개인은 연 2회 반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
1기 예정
1/1 ~ 3/31
4/25
법인사업자
1기 확정
4/1 ~ 6/30 1/1 ~ 6/30
7/25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소규모법인*
2기 예정
7/1 ~ 9/30
10/25
법인사업자
2기 확정
10/1 ~ 12/31 7/1 ~ 12/31 1/1 ~ 12/31
1/25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소규모법인* 간이과세자**
*소규모법인: 직전 반기 매출액이 1.5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개인사업자처럼 연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연환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연 1회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