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기한은 거래일자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치게 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를 지연수취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1월 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작성일자 1월, 공급가액 1,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2월 11일에 발행/수취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 가산세 10,000원,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 5,000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