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외에 직접 투자한 이력이 있는 내국법인 및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 특수관계인(자회사 등)과 국제거래를 한 경우에도 관련 서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담당자에게 2025년 6월 18일 수요일까지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료를 주신 경우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제출대상
요건 해당 시 필요 자료
1) 해외투자내역 기본사항: 출자금액, 지분율 및 해외현지법인 주주명부
2)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국가, 업종, 주소, 직원 수, 현지납세번호, 사업연도
3) 해외현지법인 재무제표: 2024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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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10% 이상 투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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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임원파견, 계약기간 1년이상 원자재 또는 제품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체결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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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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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에 따라 투자한 거주자가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을 대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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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주식(지분)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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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주식(지분)을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이 경우 손자회사도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외특수관계란?
1)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2) 제3자와 그 친족(배우자, 자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이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3)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배관계인 경우 (대표이사 동일, 거래액 또는 자금차입 규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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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주식(지분)을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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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과의 손실거래금액이 1년에 10억 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 간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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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과의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 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 간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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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제거래서식 제출대상
요건 해당 시 필요 자료
1) 국외특수관계자 기본사항: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국가, 업종, 주소, 직원 수, 현지납세번호, 사업연도
2) 국외특수관계자 거래내역: 2024년 유무형자산 거래, 투자거래, 금전대차거래, 가상자산거래 등
3) 국외특수관계자 2024년 손익계산서 (제출대상인 경우)
4)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 산정방식 (제출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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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제출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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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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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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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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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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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제출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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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 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 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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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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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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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제출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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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전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 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 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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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 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 원 이하 +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