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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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세금계산서 | 과세거래에 대한 증빙 |
계산서 | 면세거래에 대한 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카드 영수증) |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증빙 |
현금영수증 | 현금결제에 대한 증빙
* 지출증빙용: 사업자 비용처리용
* 소득공제용: 개인 연말정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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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대금을 깎아주겠다며 적격증빙 없이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이므로 사업용 계좌를 통해 대금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비용 처리 불가하며, 법인사업자는 적격증빙 없이 출금된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매입 증빙이 중복으로 발행되는 경우, 한쪽만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통신요금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경우
1번의 결제로 2개의 증빙을 받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매입공제 가능합니다.
3.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 가능하며,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