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공제
사업용 비용에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 | - 직원이 있는 업체의 식대, 간식대
- 업무용 소모품, 비품, 인테리어 등 각종 유무형 자산
- 업무용 수수료, 통신비, 자문료
-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
불가능 | - 버스/지하철/택시/항공 등 교통비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 접대를 위한 비용(직원이 없는 업체의 식대, 간식대 포함)
- 1,000CC 이상 8인승 미만 업무용 차량 유지비용(주유비, 수리비 등)
- 사업과 무관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한 비용
-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 |
과세거래 미해당 | - 인건비: 급여지급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와 무관합니다.
- 세금 및 보험료, 각종 공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