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추가 공제 가능한 사항
1.
의제매입공제
면세품목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물품(음식 등)을 판매하는 경우,
업종(제조업, 음식점업 등) 및 사업자 형태(법인, 개인)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포스기/단말기 사용으로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매출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