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2025/06/02(월)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셔서 해당없는 사항 및 이미 보내주신 자료를 제외하고,
2025/05/09(금)까지 자료 회신 부탁드립니다.
필수자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따로 체크하여 회신주세요. |
사업용 통장내역 엑셀파일 | 은행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귀속연도 01/01~12/31로 조회 |
* 부양가족 요건(두 조건 전부 만족해야 가능)
1)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2)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속: 만60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or 만60세 이상
해당 시 필요자료
기말재고 관리내역 | 상품, 제품 등 재고가 있는 경우
* 12/31 기준 잔액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사업용대출) 금융거래확인서, 이자납입내역서 | 사업용 대출금이 있는 경우
* 개인적인 용도의 대출금은 반영 불가합니다. |
각종 보험 가입계약서 및 납입내역서 | 사업자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
차량 리스/렌탈계약서 및 상환스케줄표, 운행일지 | 대표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 | 대표자/사업장 명의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처에서 발급 |
간이영수증, 경조사비 | 연중 간이영수증, 경조사비가 있는 경우 |
사업용 신용카드 해외결제 내역 (엑셀) | 연중 해외결제 내역이 있는 경우 |
홈택스에 미등록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엑셀) |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내역이 있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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