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 세액감면 종류
공제·감면제도명 | 설명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1) 해당 사업자가 중소기업이며 2) 당기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업종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해당 사업자가 중소기업이며 세법상 업종에 부합할 경우
1) 대표자 창업 시 청년 여부 2) 사업장 소재지 3) 매출 규모 4) 업종에 따라
최대 50~10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 조건이 복잡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 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 직원 수가 전기대비 증가했을 때
증가한 인원수만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해당 세액공제 적용 시 3년간 직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환납해야 하므로 주의!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 직원 수가 전기대비 증가했을 때
지출한 4대보험료 금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해당 세액공제 적용 시 3년간 직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환납해야 하므로 주의!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해당 사업자 명의로 인증받은 연구소가 있을 경우
연구에 지출한 비용을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
* 주로 연구원 인건비만 인정되므로 주의! |
그 외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은 마일스톤에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