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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 방법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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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PDF를 별도로 홈택스에서 출력 후 전달주시는 대신 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신청 후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는 순서이므로, 회사에서 안내받으신 각 근로자께서는 참고하시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행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자료에 연말정산 간소화PDF를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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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하는 회사에 연중 신규입사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달이 존재하시는 경우, 홈택스 간소화자료 조회 페이지에서 근무한 달을 직접 체크하여 자료를 출력하고 별도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ex) 1~3월 전 직장 근무 후 7~12월 현 직장 근무 → 간소화자료에서 4~6월 제외해야 함 조회 방법 링크
1️⃣ 홈택스 로그인 (개인)
2️⃣ 상단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관리
3️⃣ 만약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팝업이 나온다면, 회사에서 일괄제공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4️⃣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회사를 선택 후,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고 [확인(동의)하기]를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