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PDF를 별도로 홈택스에서 출력 후 전달주시는 대신
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신청 후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는 순서이므로,
회사에서 안내받으신 각 근로자께서는 참고하시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행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자료에 연말정산 간소화PDF를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로하는 회사에 연중 신규입사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달이 존재하시는 경우,
홈택스 간소화자료 조회 페이지에서 근무한 달을 직접 체크하여 자료를 출력하고 별도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ex) 1~3월 전 직장 근무 후 7~12월 현 직장 근무 → 간소화자료에서 4~6월 제외해야 함
조회 방법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