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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안내

이번 연말정산은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셔서 해당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2025/01/31(금)까지 각 근로자 이름의 폴더별로 자료 취합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필요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홈택스 PDF)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실제 근무한 달에만 조회 체크
연말정산 기본사항 (하단 excel 파일)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영수증, 계좌내역 등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 시 제출
장애인 증명서 등
장애인에 해당하는 근로자/부양가족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홈택스 조회분 외)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명세서
감면대상이며 신청 완료한 경우 (회사에서 신청 후 명세서 전달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방법
* 아래 연말정산 기본사항 엑셀 파일을 통해 소득자 및 부양가족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연말정산 기본사항.xlsx
15.2KB
* 기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하단 첨부서류 표를 참고하여 스캔본 또는 원본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연말정산 참고사항

마일스톤 연말정산은 별도로 구성된 연말정산 팀에서 담당하므로, 관련 사항은 메일/카톡으로 안내드린 연말정산팀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자료요청기한 내에 꼭 전송 부탁드립니다.
주택자금공제 대상자는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주신 간소화 자료로 작업하므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경우 제외)
구분
주택규모
세대주
기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제한 X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전세보증금대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담보대출)
제한 X (주거용오피스텔 제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or 1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가능)
주택요건: 24.1.1 이후 차입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19.1.1 이후 차입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14.1.1 이후 차입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차입금요건: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월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월세 세액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의 세대원

연말정산 알아보기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FAQ

2024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내용
종전
개정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원 이내
월 20만원 이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연 500만원 이하
연 7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및 그 친족관계 종업원, 법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공제한도 300만원 ~ 1,800만원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19.01.01 이후 차입분)
공제한도 600만원 ~ 2,000만원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4.01.01 이후 차입분)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손자녀 공제대상에 추가
고액기부 공제율 일시 상향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 (2024.12.31까지)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급여제한 삭제 (한도: 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미적용 추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생애 1회 혼인신고를 한 해, 세액공제 50만원 (24~26년 혼인신고 분)

2023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내용
종전
개정
비과세 식사대 인상
월 10만원 이내
월 20만원 이내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1,400만원 이하 세율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근로자 연령, 총급여액에 따라 납입한도 상이
근로자 연령, 총급여액과 무관하게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인상
연간 150만원
연간 2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대상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비과세 한도 연간 5천만원
비과세 한도 연간 2억원 (누적한도 5억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공제율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100분의 15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공제율 30% 전통시장 공제율 4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공제율 40% 전통시장 공제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