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
근로자란
고용 관계로 계약하여 근로의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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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인해 일정한 요일/시간에 지속적으로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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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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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란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하여 용역의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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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기용역 제공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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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3.3% 징수하기 때문에 3.3(삼쩜삼)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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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통해 소득을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금, 실업급여에서 제외되며,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근로자 관련 세액공제와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