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부서가 있는 경우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연구원 인건비 등)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단 해당 공제 적용 시 연구비 소명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소/연구부서가 존재하고, 연구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실제로 연구개발업무에 전담 종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연구전담업무를 하지 않거나 겸업시에는 추후 문제가 될 리스크가 높습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자료를 전달 부탁드립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위탁시 위탁용역계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력현황 (2024년 연말 기준)
- 연구원 인건비 내역 (당사에서 급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제외)
4. 추후 연구비 증명을 위해 아래 증빙을 회사 내부에서 작성 보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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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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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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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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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등
5. 2024년 개정세법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보다 명확화 하였습니다.
이미 상용화/사업화된 제품, 기술, 서비스, 설계, 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 변형, 개선하는 활동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