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스톤
업무 안내
📈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안내

2024년 하반기(7~12월)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셨다면, 2025년 2월 28일 금요일까지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마일스톤 담당자에게 내용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을 양도(매도)하신 경우
거래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두 달 이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의 10%**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대주주 보유분인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6천만 원+(3억 원 초과액*25%)
***대주주: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이 없더라도(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미이행 시 각종 가산세의 제재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 후 3년이 경과한 주식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을 양도(매도)하신 경우
거래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날부터 두 달 이내
양도가액의 0.35%를 증권거래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액이 발생하나 대체로 소액입니다.

신고 필요 자료

비상장주식 양수도계약서
이체확인증
양수인/양도자의 신분증 사본, 주소, 연락처

관련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