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7~12월)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셨다면,
2025년 2월 28일 금요일까지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마일스톤 담당자에게 내용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대주주 보유분인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6천만 원+(3억 원 초과액*25%)
***대주주: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 후
3년이 경과한 주식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필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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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수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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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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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양도자의 신분증 사본,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