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의 급여
법인은 법적인 인격체이므로 대표의 소유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 대표는 법인을 관리하는 대표자로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통장에서 월급 이외의 자금을 출금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는 ‘주식회사 마일스톤’이라는 사람의
사업과 통장을 관리해 주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월급은 선택사항이므로 무보수 대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
개인사업장은 대표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로서 월급을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곧 대표 소유이므로 자유롭게 통장에서 출금 가능합니다.
* 단,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표님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