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란
직원, 프리랜서 등 개인이 매월 직접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번거로우므로
회사에서 미리 떼어 보관하다가 매월 10일까지 대신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원천세는 직원의 세금이고, 사업자의 비용이 아니며, 절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인건비 비용처리가 불가하며
해당 직원의 소득을 누락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납부 기한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공휴일이 낀 경우 다음 평일로 연장)
1월 급여지급일 1/31
신고납부 2/10까지
1월 급여지급일 2/10
신고납부 3/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