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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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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세액공제 · 세액감면 종류

공제·감면제도명
설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 해당 사업자가 중소기업이며 2) 당기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업종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사업자가 중소기업이며 세법상 업종에 부합할 경우 1) 대표자 창업 시 청년 여부 2) 사업장 소재지 3) 매출 규모 4) 업종에 따라 최대 50~10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 조건이 복잡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 직원 수가 전기대비 증가했을 때 증가한 인원수만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해당 세액공제 적용 시 3년간 직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환납해야 하므로 주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 직원 수가 전기대비 증가했을 때 지출한 4대보험료 금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해당 세액공제 적용 시 3년간 직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환납해야 하므로 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사업자 명의로 인증받은 연구소가 있을 경우 연구에 지출한 비용을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 * 주로 연구원 인건비만 인정되므로 주의!
그 외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은 마일스톤에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