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해외에 직접 투자했거나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 이력이 있는 내국법인(및 개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관련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최대 5천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 요건을 확인하시어 2026년 6월 19일(금)까지 담당자에게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제출하신 경우는 제외)
또한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입니다.
2025년중 해외 계좌에 5억 원 이상 잔액이 있었던 거주자/내국법인은
이 페이지 최하단의 신고요건을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직접투자 제출대상
외국법인 지분을 10% 이상 보유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실질적 투자 관계가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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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 이상 투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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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아래의 실질적 투자 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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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파견 /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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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R&D)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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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및 산업설비 공사 수주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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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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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을 대여한 경우
지분율 10% 이상이면서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국외 특수관계인 법인(손자회사 포함)인 경우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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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분 10% 이상 소유 + 총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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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분 10% 이상 소유 + 국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자회사가 50% 이상 보유한 손자회사도 포함)
국외특수관계자의 정의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or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제3자와 그 친족 등이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4)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지분율 10% 이상인 국외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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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단일 사업연도 손실거래액 50억 원 이상 OR 5년간 누적 손실액 10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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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주자: 단일 사업연도 손실거래액 10억 원 이상 OR 5년간 누적 손실액 20억 원 이상
해외에 별도 법인이 아닌, 지점이나 지사,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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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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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지사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제거래서식 제출대상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납세자는 아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 규모가 작을 경우 제출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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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요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모든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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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거래 합계액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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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거래 합계액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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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거래 합계액 1억 원 이하
•
제출 요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모든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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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10억 원 이하) + 용역(2억 원 이하) + 무형자산(2억 원 이하) 소액 거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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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이미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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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요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모든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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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거래 기준 면제: 전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50억 원 이하) + 용역(10억 원 이하) + 무형자산(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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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거래처 기준 면제: 각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10억 원 이하) + 용역(2억 원 이하) + 무형자산(2억 원 이하)
요건 해당 시 고객사 준비 자료
구분 | 제출 대상 서식 | 필요 서류 |
해외직접투자 | 명세서 / 재무상황표 등 | 1. 투자 내역 기본사항
- 출자금액, 지분율, 주주명부
2. 현지법인 기본사항
- 고유번호, 국가, 업종, 주소, 직원 수, 납세번호 등
3. 현지법인 재무제표
- 2025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국제거래 | 국제거래명세서 등 | 1. 특수관계자 기본사항
- 주소, 업종, 현지납세번호 등
2. 2025년 거래 내역
- 유무형자산 거래, 투자, 금전대차,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3. 특수관계자 손익계산서 및 거래가액 산정방식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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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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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 계좌,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등)를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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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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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그 밖에 모든 자산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수탁형·중앙화 지갑 포함
(단, 개인이 직접 생성한 개인지갑 (비수탁형 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 제외)
신고의무 면제대상
1)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2)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자
3) 국제기관 근무자: 외국정부,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4) 체약상대국 거주자: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2025년 보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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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보유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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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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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등 계좌 관련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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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혹은 홈텍스/손텍스를 통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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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과태료(한도 10억원)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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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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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될 수 있음
